1. 취득학점 포기제도 규정 안내
제20조의2(취득학점의포기)
① 학생은 학사일정으로 정하는기간 내에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 중 총 6학점 이하로 포기를 신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포기한 학점은 평균평점 및 졸업학점 계산에서 제외한다. 다만, 학적부에는 포기한 과목과 성적이 남는다.
② 취득학점의 포기는 신청 시점에 정규학기를 7회(편입생은3회)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이 아닌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재학 중 1회에 한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전공기초, 전공필수, 공통교양 등 학문단위별 졸업을 위한 필수이수과목
2.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
3. 신청 시점에 이수 중인 과목
4. F학점을 취득한 과목
④ 포기한 과목은 철회할 수 없으며, 재수강할 수 없다.
다만,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학점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.
⑤ 포기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의 학점과 성적란에 ‘W’(Withdrawal)로 표기한다.
[본조신설2026.9.16.]
2. 졸업 필수 이수 학점
졸업 학점 | 전공 이수학점 | 졸업 요건 | 교양 이수학점 |
전공기초 | 전공필수 | 전공심화 (전공+전필) | 공통교양 (14)* | 핵심교양 5개영역(15)** | 선택교양 (0~2)*** | 교양 합계**** |
132 이상 | 10 | 12 | 69 | 졸업전시 | 14 | 15 | ~2023(0) 2024~(2) | ~2023(29~45) 2024~(31~45) |
취득학점포기 | 불허 | 불허 | 필수이수 전공불허 | | 불허 | 포기는 가능 단, 졸업시점이전까지 영역별 1과목이상 이수조건 충족필요 | | |
* 공통교양(14학점) : 교양국어(2학점),교양영어(2학점),공통기타(5과목 10학점)
** 핵심교양: 창의,신뢰,도전,융합,소통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
*** 2024년 이후 입학자는 선택교양도 2학점 이상 이수 필수임
**** 2023 입학생까지 교양 소계: 29~45학점 / 2024 입학생부터 31~45학점
교양합계 45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차감됨(취득학점으로는 반영되지만 졸업학점에서는 차감)
졸업학점 = 취득학점 - (교양과목 이수학점 중 45초과 학점) ? 132학점
3. 취득학점 포기제도 불허 과목
① 전공기초
② 전공필수 (복수전공 동일)
③ 전공과목 중 필수전공 과목 (전공단위별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전공과목, 복수전공 동일)
한국화전공 필수 이수 전공과목
이수구분 | 교과목코드 | 1학기 | 이수구분 | 교과목코드 | 2학기 |
전공 | 40187-01 | 창작과비평(1) | 전공 | 40188-01 | 창작과비평(2) |
전공 | 19609-01 | 조형연습(1) | 전공 | 19610-01 | 조형연습(3) |
전공 | 24509-01 | 형상표현(2) | 전공 | 24510-01 | 형상표현(4) |
④ 공통교양
⑤ 교직과목
⑥ 취득학점이 F, A+, P인 과목
⑦ 재수강 과목, CAU 세미나, 신청 학기 이수 중인 과목
4. 취득학점 포기 전 반드시 확인
가.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(7회차에 3학점, 8회차에 3학점 등 분할 신청 불가)
나. 취득학점 포기로 졸업을 위한 각 영역별 이수 조건이 미충족한 경우는 반드시 해당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기말고사 종료전까지 각 영역별 이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① 선택교양 : 24년 입학생부터는 졸업사정 시작 전까지 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.
② 핵심교양 : 졸업사정 시작 전까지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③ 자유선택 : 복수전공자의 경우 각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자유선택(전공기초) 학점 이수 기준 충족 필요함
④ 전공과목 : 예술대학 각 전공에서 ‘전공별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전공과목으로 지정한 전공과목’은 취득학점 포기 시 졸업불가이므로 취득학점 포기 신청 금지(복수전공 동일).
⑤ 융합,연계전공 : 각 전공에서 영역별로 정한 기준 충족하여야 함.
⑥ 교직이수자 : 중앙대학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기준 충족하여야 함
⑦ 예술대학은 전공과목이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으므로 전공과목 포기 시 심화과정생은 69학점(전공필수+전공, 다전공진행자는 54학점)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 후 포기바람.
⑧ 포기한 과목은 철회할 수 없으며, 재수강할 수 없으므로 포기 시 본인의 학점 이수 현황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진행 바람.